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교수…북한인권법 근거

北인권증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고 외교부는 14일 밝혔다.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앞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세미나, 설명회 등 해외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 제9조2항에 따르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2013년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에 임명된 이래 3년간 인권외교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인권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엔 메카니즘의 국제회의, 민간세미나, 인권행사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기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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