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테러에 안전할까…김선일 사건 후 국민보호 어떻게

2004년 색상별 '여행경보신호등제' 도입, 여행금지국도 6개국 지정
보호만은 부족, 30일 재외국민안전과 출범…영사콜센터도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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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지난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가나무역의 직원 김선일씨가 이슬람 테러리스트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돼 피살되면서 우리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한국인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피살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10여년이 흐른 2015년 현재, 최근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납치·살해 등을 테러를 저지르며 세계인들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도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외교부는 김선일씨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04년을 계기로 제외국민보호 방안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각종 테러 및 강력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2004년 외교부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국가·지역별 위험 수준에 따라 남색(여행유의)·황색(여행자제)·적색(철수권고)·흑색(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로 경보체계를 나누는 '여행경보신호등제'를 도입했다.

적색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경우 관광목적방문을 자제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흑색경보 지역은 여권사용을 금지(제한)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한국인 4명이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외교부는 당초 적색경보지역이었던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지난 25일부로 특별여행경보(흑색)를 발령하고 한국인의 출입을 금했는데 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1단계는 특별여행주의보(적색경보)며 2단계가 특별여행경보인데 신호등제와는 별도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강화, 도입한 것이다. 2005년부터는 신속대응팀을 파견해왔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으로 대응팀이 파견되며 △정확한 피해현황 확인 및 추가피해 예방 △생존자 치료 및 귀환 △피해자 가족지원이 주임무다.

최근 3년간 파견 실적을 보면 2012년 11월 제미니호 우리선원 피랍사건, 2013년 7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10월 라오스 항공기 추락사고, 11월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4년 1월 리비아 코트라 관장 피랍사건, 2월 이집트 타바 폭탄 테러, 3월 필리핀 한국인 피랍·살해 사건 등이다.

우리 정부는 세계 다른 국가와는 드물게 여행금지국(여권제한국)도 6개 국을 지정했는데 지난 27일 수도 트리폴리의 한 호텔에서 IS세력의 습격 사건이 발생한 리비아를 비롯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군의 문무대왕함(4500톤급)을 동원하면서까지 리비아 현지 교민 500명 가량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까지 했다.

또한 2005년부터 전 국민(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사건·사고, 여권 분실 등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해만 약 27만명이 콜센터를 이용했으며 같은해 4월부터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긴급상황시 통역서비스(영어, 일어, 중국어)를 지원 중에 있다.

외교부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글로벌화 함에 따라 현재 영사콜센터를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는 단순히 긴급통역서비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신호등정보는 물론, 대형 재난·전염병·테러 발생 현황 등이 있을 시 여행 유의 및 경고 문자서비스를 실시간 발송하게 된다.

2007년부터는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영사협력원이 파견됐으며 지난해 7월 기준 50여 국가에 140명의 협력원이 활동 중이다.

외교부는 이 같은 예방장치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현재 재외국민보호과 외에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 오는 30일 부터 운영한다.

우리 교민 및 여행객 보호에 더해 전문적으로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에서 출범하는 신설과는 보호과 인력과 마찬가지로 10여명 가량 인원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재외국민보호법'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제정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지만 외교부는 2008년 5월 외교통상부 훈령으로 제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에 따라 각종 재난, 민사, 형사·강력사건, 테러·납치 등 상황별 메뉴얼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

이를 테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재외국민 납치 사건의 경우 지침은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피랍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재국 정부가 구출작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해야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