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에 돈 더 준다"…공공정책급여 내년 시행
건보법 개정 후속 작업…지역·기관별 보상 구체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공공정책급여가 신설된다. 정부는 의료자원과 서비스 격차가 큰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 등 공공정책 수행에도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2시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정책급여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 추진계획을 전했다. 개정법에 따라 공공정책급여의 기준·비용이 건정심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를 줄이고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필수의료를 육성·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지역별·요양기관별 여건과 역할에 따라 상시 제공에 드는 비용을 차등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거나 기관 간 협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공정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정한다.
이날 건정심은 공공정책 목적에 '재난 대응'을 추가하고 급여비용을 정률 또는 정액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과 기관 단위 성과보상을 포함하는 공공정책급여 종류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내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본사업 도입 준비방향을 논의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의 치료와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평가 결과 취약 근로자의 휴식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적시 의료이용과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복지부는 본사업 도입을 위해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령안을 마련하며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증근육성희귀질환자의 의료·재활·요양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진행성·난치성 질환으로, 질환이 악화하면서 인공호흡기나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재활·요양서비스가 요구된다.
복잡한 의료 수요에 맞춰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질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 △단기병상 △응급상황 대응 △지역사회 연계 등 4대 특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는 다학제 팀이 질환과 건강 상태를 평가해 맞춤형 진료와 간호·간병, 의사소통 지원 등을 제공한다. 단기병상서비스는 급성기 치료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재택돌봄 중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관리 병상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호흡근 마비 등 급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퇴원 이후에는 건강관리와 연명의료, 가족지원 등을 연계해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에 특화된 전문요양서비스와 지불보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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