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묶자 신장분사 실손 청구액 급증…혼합진료도 늘어

국회입법조사처 "관행 근절 어려워"…의협 "기본권 침해"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뀐 지 두 달째,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비급여 치료를 도수치료와 섞어 진행한 뒤 실손보험금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는 혼합진료도 늘고 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뀐 지 두 달째,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비급여 치료를 도수치료와 섞어 진행한 뒤 실손보험금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는 혼합진료도 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에서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 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 5204건)과 비교해 92% 급감했다.

도수치료 청구 금액은 19억 34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1억 400만 원)보다 96% 줄었다. 1인당 평균 청구가의 경우 8만 6643원에서 4만 2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도수치료가 급감한 가운데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 청구는 크게 늘어났다.

예컨대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 14만 2924건에서 올해 21만 8074건으로 53% 증가했다. 치료 청구 금액은 45억 5300만 원에서 144억 6500만 원으로 218% 늘었으며, 건강 평균 청구가도 3만 1855원에서 6만 633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늘린 뒤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물리치료 기법이다. 건강보험 급여화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의료기술 재평가도 이뤄졌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가 유지되고 있다.

신장분사 치료와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핌스(FIMS·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 등을 더한 이학요법료 전체로 따져보면 올해 8월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29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208억 4100만 원)보다 41% 늘었다.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돼 1회당 가격이 4만 3850원, 연간 15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2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로 제한되자 비급여인 신장분사 치료를 처방하고는 신장분사 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한 뒤 신장분사 치료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관리급여인 도수치료는 처방받기가 까다롭고 병의원 입장에서는 도수치료의 가격이 내려가 다른 비급여 항목과 함께 진행하는 혼합진료가 성행하는 모양새다. 일부 병의원은 보험사가 환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신장분사 치료만 받았다"고 진술하라는 등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관리급여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관리급여 확대만으로는 일부 병의원이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현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관행이 근절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간 정부의 단속이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도수치료 횟수 제한으로 다른 치료가 당연히 늘 수 있는데 이를 '풍선효과'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의 통제로 의사와 환자 모두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가리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