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식약처, '제넨셀 임상' 엄밀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것"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지켜지는 게 필요"
- 구교운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남해인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일에서 청탁이 있었다면 엄중한 문제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이어 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지만 할 말은 하는 장관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심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넨셀은 김 후보자의 연락 이후 식약처로부터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승인을 요청하거나 심사를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가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며 "동일한 규정과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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