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간소화…보장성 확대
"진단검사 결과 없더라도 임상진단 등으로 가능"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산정특례에 재등록하기 위해 필요했던 진단 검사가 15일부터 간소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관련 기준을 개선·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정특례란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로, 질환과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10% 수준이 된다.
다만 산정특례 재등록·적용을 위해서는 특례적용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임상진단과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임상진단으로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면 진단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치료 이력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 기준은 지난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했고 15일부터 '케네디병' 등 95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한다. 내년에도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에 대한 재등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197만 명에게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보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환자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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