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글루텐프리' 제품 20건 부당광고로 적발

식약처, 게시물 접속차단 요청…제품 수거·검사도

식약처가 공개한 주요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글루텐 프리'(무글루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화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과장한 온라인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글루텐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무글루텐 식품은 밀·호밀·보리·귀리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들 원재료에서 글루텐을 제거해 총 글루텐 함량이 1㎏당 20㎎ 이하인 식품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일반식품으로, 소화 개선 등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체가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소화를 돕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가 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6건(30%) 적발됐다.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례는 5건(25%)이었다.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1건(5%)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부당광고를 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무글루텐 표시가 실제 기준에 맞는지도 살펴본다.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해 글루텐 함량 등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이나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하는 온라인 식품 광고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165건을 적발했다. 같은 달 지방정부와 진행한 합동점검에서도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225건을 적발했다.

7월에는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업체 26곳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