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 여성 범죄피해 누가 살피나"…국회 토론회
이소희 주최…'부산 돌려차기' 검사 출신 김세희 변호사 발제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수사 공백 점검…보완 입법 방안 논의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가 포기한 청년의 삶-보완수사권 폐지 2030 여성의 일상안전은 누가 지키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진한 사건을 보완할 방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한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추가로 수사하는 절차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와 구분된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불응한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교체 징계를 요구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실이 인용한 여의도연구원의 '2026 청년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청년 여성 응답자의 26.7%는 필요한 여성 정책으로 '일상안전'을 꼽았다. 청년 남성 응답률 18.3%보다 8.4%P 높은 수치다. 조사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성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제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 출신인 김세희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피해자를 누가 다시 살필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DNA 재감정 등을 거쳐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 사례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는다. 정수경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 구환옥 변호사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홍원표 여의도연구원 인턴연구원 박민정 서울대 대학원생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청년 여성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안전장치부터 없앴고 폐지에 찬성한 인물을 여성 안전 주무부처 장관에 앉히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려차기 사건의 성폭력 혐의는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봤기에 세상에 드러났다"며 "그 '한 번 더'를 없앤 것은 개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마지막 안전망을 걷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청구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이 받는다"며 "10월 2일 이후 부실수사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거부권을 포기한 이재명 대통령과 용혜인 등 찬성표를 던진 이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