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김교흥 개정안 발의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혜택 제공할 때만 적용
김교흥 "외국인 부정수급 원천 차단…국민 납득할 연금체계 만들 것"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때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추후납부 혜택을 제공할 때만 국내에서도 추후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만 보험료를 낸 뒤 장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내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과 지난해 1517건으로 2년 만에 2.9배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다만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국내 체류 과정에서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등 법이 인정하는 추후납부 대상기간이 있어야 한다. 논란의 핵심은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더라도 이 기간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도 바뀐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수급자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 추가 지급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부양할 경우 기본 연금액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외국인 수급자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 사망이나 혼인관계 변동 등을 국내에서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보완 과제로 지적돼 왔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에게는 기존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 기준을 적용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도 외국인의 추후납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한 달 중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한 달만 추후납부 대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실거주 심사 강화에 더해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조치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와 노력이 응축된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운영하는 핵심 원칙은 공정과 상호 호혜여야 한다"며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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