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에도 상호주의 적용 추진
가입 2개월 뒤 118개월 추납해 납부액 2배 이상 수령 사례
이만희 "내·외국인 차별 없는 합리적 제도 설계 필요"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단계와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가입자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해 가입·수급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향후 받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추후납부는 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과 실직 등에 따른 납부예외 기간 군복무 기간을 대상으로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이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기본연금액에 더해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우리 국민에게 연금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협정에 따라 보험료 이중 납부를 피하거나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본국의 연금제도가 한국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하지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입 단계와 가입 이후 납부·급여 단계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최대 추납 가능기간인 118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이 낸 금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 지급에도 국민연금 가입과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생존·재혼 여부 등을 출생 월을 기준으로 연 1회 정기 조사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이나 수급권이 발생·변경·소멸·정지되는 경우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과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구조적 연금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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