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비 3법'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갑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간병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3개 법률을 손질해 간병비를 의료·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부모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자녀 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 대부분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08년 3조 6000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어섰으며,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는 연간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간병을 이용하더라도 월 60만~90만 원가량이 필요하고, 간병인 1명을 단독으로 고용할 경우 월 37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을 각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일정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공과금과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자녀 등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를 위해 직접 지출한 병원비나 간병비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을 상속세 계산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간병을 사적 부담의 영역에서 공적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가족이 아픈 부모를 돌보면서 불합리한 세금 부담까지 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이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선 대전 중구청장을 지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복지·생활 분야의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재정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돌봄과 복지뿐 아니라 교통·지역개발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