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국가가 책임져야…김교흥 "생애주기별 예방 절실"

고독사 예방법→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
사망 직전·후 대처→조기 발굴·예방으로 전면 전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고독사 예방을 넘어 사회적 고립까지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인 가구와 청·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적 고립예방법)로 변경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고독사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1인 가구 증가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사회적 고립 위험 요인이 심화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김 의원의 안은 법률의 목적과 정책 범위를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맞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광역 단위 센터를 정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담당 차관으로 역할을 부여하며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 등을 관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2월 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고독사 예방의 날'(가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종 확정된 적은 없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고독사 고위험군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1인 가구와 청·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 발의와 함께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도 같은 당의 서미화·박용갑·서영석·김윤·남인순·정일영·문진석·윤준병·김주영 의원과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이 함께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