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추기는 글, 지난해에만 60만 건 신고…이중 30%만 삭제
신고 건수 4년 만에 4.2배 불어나…신속 대응 중요해져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거나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기는 온라인 글에 대한 신고가 지난해 60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 중 70%는 연말까지 삭제되지 않았다. 신고가 4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지만, 감시와 삭제 조치는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유발·유해정보 신고 건수는 60만 2781건에 달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삭제된 정보는 17만 6163건에 그쳤다. 신고된 정보의 70.8%에 해당하는 42만 6618건은 지워지지 않았다.
자살유발·유해 정보는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글·사진·영상, 자살위해 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 실제 행동을 부추기는 내용뿐 아니라 자살을 암시·미화하는 게시물까지 포함한다.
신고 건수는 2021년 14만 2725건에서 2024년 40만 136건, 지난해 60만 2781건으로 4년 만에 4.2배로 늘어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별로 보면 X(옛·트위터)에서 압도적으로 신고 건수가 집중됐다. X에서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는 52만 5107건으로 99.9%를 차지했다.
자살유발정보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4년까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1명, 운영예산은 3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담인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올해 사업 예산도 2억 77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서는 삭제율이 오르고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19만 3,90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만 7459건이 삭제돼 삭제율은 45.1%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삭제율 29.2%와 비교하면 15.9%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포털·SNS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매달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플랫폼 간 협력 체계도 더욱 촘촘히 구축돼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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