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마트형' 약국 이름 제한근거 마련…기존 약국도 바꿔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복지부령으로…공포 3개월 후 시행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약품의 대량 구매나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약국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의 의약품 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의 영업소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현도 제한된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이나 약국에서 1㎞ 이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같은 명칭을 사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창고형', '팩토리', '제일 큰' 등 대형 유통매장을 표방하는 약국이 등장하면서 추진됐다.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가격과 규모를 앞세운 경쟁이 불필요한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에 첫 창고형 약국이 등장한 뒤 비슷한 형태의 대형 약국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창고형 약국은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소비자가 쇼핑하듯 제품을 골라 구매하는 형태다. 약사법상 별도로 정의된 약국 유형은 아니다.
현행 약사법도 약국 명칭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적 표현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명확히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약국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정비했다. 약국의 허위·과장 광고를 비롯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법률에 '창고' 등 등 개별 단어가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다. 의약품 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원칙만 법률에 담고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과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고형' 등 이름이 실제 금지 대상이 될지는 복지부의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결정된다.
남 의원 측은 '최대'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적·절대적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고형 약국의 매장 규모나 의약품 진열 방식 등 영업 형태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금지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창고형 방식으로 운영하는 약국은 이번 개정안만으로 제한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당시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기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 시행 전부터 사용한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
남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며 올바른 복약지도와 적정한 사용이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도한 상업적 표현과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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