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보험료 경감 등 추진
분실·훼손된 노인 틀니·장애인 보조기기 추가 지원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주민들에게 보험료 경감, 추가 급여 등 지원이 뒤따르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등 호우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 등이 추진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세대에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에서 3개월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가입 세대와 직장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 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 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과 연체금 면제 조치에 나선다.
이때 피해 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 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경남 거제지역을 찾아 수해 피해 주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이동 세탁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8.5톤 이동 세탁 차량을 투입해 침수로 오염된 이불과 의류 등 50여 세대의 생활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건조한 후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공단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밖에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 긴급 지원을 위한 기금 500만 원을 전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공단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