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줄이자…소병훈 대표발의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공시 체계 구축 등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 간 복지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배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인력 차이로 지역별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지속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시하도록 해 지역별 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센터가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 사회보장급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결과 공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 의원은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복지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광주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소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당내 선거와 전당대회도 관리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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