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모든 환자로 대상 넓힌다
섬·벽지 주민·장기요양수급자 등 우선 적용…전체 환자로 확대 논의
동네약국 중심 배송·전담약국 금지…처방약 재고정보 제공도 강화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약 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면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처방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추가 개정도 검토한다.
약 배송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방식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약 배송 대상과 방식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약국의 처방약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의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를 주 단위로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도 플랫폼에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빠르게 찾도록 돕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정비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