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한 의료광고, 물리적 장소로만 허용…규제 합리화 절실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야놀자리서치, 대책 모색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가 현행법에 따라 면세점·공항 등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실제 유입 통로인 온라인 환경과 심각한 간극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와 야놀자리서치는 의료·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함께 '제2회 YARI 의료·웰니스 관광 포럼'을 이같이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장수청 야놀자리서치 원장(퍼듀대 교수), 김진국 협회장(비앤빛안과 대표원장), 최규완 경희대 교수를 포함해 주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전략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가 현행법상 면세점·공항 등 물리적 장소 기준으로만 예외 허용되고 있어, 실제 유입 통로인 온라인(홈페이지·소셜미디어) 환경과 심각한 간극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료 전·후 비교 사진 및 치료 후기 게재 금지가 해외 환자의 정보 탐색을 차단하고 브로커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싱가포르나 튀르키예처럼 별도 다국어 채널 운영과 무편집 게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허용하는 선진형 조문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등 파편화돼 있던 웰니스 자원을 병원·호텔·플랫폼과 연계해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진국 협회장은 "의료와 웰니스가 분리돼 움직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예방부터 치료, 관리를 잇는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외국인 환자가 입국 전부터 느끼는 규제 장벽을 과감히 낮춰 K-의료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청 야놀자리서치 원장은 "포럼에서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지속 발간해 정부 정책 제언과 산업 표준을 제시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 개최에 앞서 협회와 야놀자리서치는 여행산업연구의 실용적 연구 수행력과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국내 의료·웰니스 관광 산업의 병목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취지 아래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재정경제부 지정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으로 한국 의료관광과 유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 중이다.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인 협회에는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모발 전문 의원, 한의원 등 각 분야 전문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오는 2033년 1000만 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각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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