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이라 믿었는데"…식약처, 위생불량 음식점 93곳 적발

유명 음식점 4624곳 점검…9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등…6개월 내 재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실시한 음식점 위생점검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을 포함한 유명 가게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27일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 46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팥빙수와 우베(얌)를 원료로 한 아이스 음료 및 디저트를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가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가 우선 점검 대상이 됐다.

배달 음식점은 2904곳을 점검한 결과 48곳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 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3곳 등이었다.

미슐랭 레스토랑을 포함한 인기 음식점은 1720곳 가운데 45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와 조리실 위생 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5곳 등이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식약처는 6개워 내로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과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 중인 팥빙수 등 조리식품 115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이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외식·배달 이용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과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