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흉내 낸 다이어트 광고 기승…식약처, 부당광고 26곳 적발
'올레샷·천연 위고비' 내세워 115억원 판매…행정처분·고발 조치
SNS 숏폼·AI 이미지 활용해 소비자 현혹…"광고 감시 강화"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는 위고비', '올레샷' 등의 표현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한 온라인 식품 광고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일반식품을 마치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홍보해 약 115억 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식약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레샷'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을,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는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방법을 일컫는다. 최근 SNS에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된 의학적 치료법은 아니다.
조사 결과, 적발 업체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통해 약 60만 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리브유나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위O비', '마운OO'처럼 비만치료제 이름 일부를 가리거나 'GLP-1'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영상과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 지방 조직 이미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숏폼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뒤 자사 온라인몰로 연결해 구매를 유도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숏폼 영상에서는 '단기간 급속 감량',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반면, 판매 페이지에서는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위를 낮춘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품을 매입가보다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 높게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매입가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방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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