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업종 변경 쉬워진다…규제개선 나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변경 신고만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해 불편 해소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음식 메뉴가 게시돼 있다. 2026.5.20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휴게음식점은 커피, 음료, 디저트, 빵, 분식 등을 조리해 판매하며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술)를 판매할 수 있다. 흔히 방문하는 고깃집, 횟집, 일반 식당, 호프집 등이 일반음식점이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개선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르면 검사 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개선한다.

이밖에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올 연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정보의 요청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