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임시술 배아이식 기준 재검토…2개 축소 확정 아냐"

다태임신 최소화 필요성 공감…학술 검토·의료계 의견청취 거쳐 논의
현행 지원사업 기준 35세 미만 1~2개, 35세 이상 2~3개 이식 가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취재)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다태임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아 이식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식할 수 있는 배아 개수를 현재 최대 3개에서 2개로 줄이기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체외수정 시술 증가로 인한 다태임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아 이식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배아 이식 가이드라인 개정은 근거 중심의 학술적 검토와 의료계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관련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 과정에서 이식하는 배아 수는 여성의 나이와 배아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의료계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이식받는 여성의 나이와 배아 상태에 따라 이식 배아 수를 제한해 다태임신을 예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체외수정 시술은 몸 밖에서 수정한 배아를 자궁 안에 이식해 임신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때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2개 이상 배아가 착상될 경우 쌍둥이 이상 다태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태임신은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임신중독증 등 산모와 태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의료계에서는 여성의 나이와 배아 상태 등을 고려해 이식 배아 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시술에는 모자보건 사업안내 지침인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10월 시행됐으며 연령과 배아 상태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최대 배아 수를 정하고 있다.

현행 체외수정 시술 가이드라인상 이식할 수 있는 배아 수는 35세 미만의 경우 1~2개, 35세 이상의 경우 2~3개다.

복지부에 따르면 배아 이식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성은 제6·7차 의료혁신위원회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임신 가능성은 높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