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 지방 활용 365mc 등 쏠림 우려…"특혜논란도 확인"(종합)

원료 확보 능력이 경쟁력…시행령 따라 시장 판도 갈릴 듯
환경부 "하위법령 마련 과정서 특정업체 특혜 논란 정부 입장 확인할 것"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바이오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료를 대량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지방흡입 전문병원으로 시장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지방 유래 바이오사업을 이미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365mc가 원료 조달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인체유래 지방을 일정 요건 아래 바이오 소재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방흡입 과정에서 나온 지방은 대부분 의료폐기물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재생의료와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원료 확보 측면에서는 출발선이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은 일반 병원보다 지방흡입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갖춘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격차가 크다.

대형 비만·지방흡입 병원은 안정적으로 대량의 인체유래 지방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상당수 바이오기업과 중소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방흡입 전문병원인 365mc는 지방 유래 바이오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미 육성해 오고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후 원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 다른 사업자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병원이 직접 계열사를 통해 사업에 진출하거나 특정 기업과 독점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 경쟁 구도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보다 시행령 설계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체유래 지방의 수집·보관·공급 기준과 환자 동의 절차, 추적관리 체계, 공급의 투명성 등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는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치료·진단 후 남은 조직·세포·혈액 등)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지방흡입 후 나온 지방 역시 성격상 잔여검체와 다르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신체 조직이 바이오 원료로 활용·판매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이 지방을 원료로 삼아 바이오사업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 정작 원료를 제공한 환자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이익 배분이 없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인체유래 지방 활용이 특정 의료기관에만 유리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원료 공급과 활용 기준을 공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환자 동의 절차와 원료의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의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년간 시행령 마련 절차에 돌입한다. 재활용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 쟁점 중 하나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재활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포일과 시행일,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일정, 재활용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폐지방 유통 관리 기준, 식약처 허가와 임상시험 진행 상황, 특정 업체 특혜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이 추가 확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