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묶이니 다른 시술 권해?…정부 "풍선효과 예의주시"
1일부터 관리급여 회당 4만 3850원…의학 판단하에 최대 24회
"국민 의료비 부담 측면서 추진…당초 효과성 높지 않게 권고"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통제되면서 일부 병의원은 벌써 다른 진료를 권하는 '꼼수' 행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풍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었다. 비급여 통증 치료비 증가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적용으로 인해 도수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 인정 횟수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한 조치를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기존 병의원에서 제각각 비용(1회 평균 약 11만 원)으로 이뤄졌던 도수치료는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1회 4만 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한쪽으로 목이 비뚤어지는 질환인 '소아 사경증' 역시 24회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상대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기본물리치료에는 자세 교정 운동 등 단순운동 치료와 마사지 치료가 있다. 단순 재활치료에는 복합 운동치료, 등속성 운동치료 등이 있다.
특히 환자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해소,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출입기자단에 "이번 제도 도입으로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며,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면서 "관리급여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가격을 적게 받는 상황이 되니 현재 통상 30~60분간 진행하는 도수치료 시간을 15분으로 잘게 쪼개면 된다는 꼼수가 공유되기도 했다. 또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에 조미희 심평원 급여전략부장은 "다양한 풍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나 실손보험 현황 등을 통해 통증 비급여 치료 가격 인상 등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현상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불가피하게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고 지원관은 "횟수 제한은 (기본) 15회, 의학적 판단 아래에 최대 24회면 적정하다는 의학계 의견을 받아 정했다.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 단체에서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일과 관련해선 "실손보험 자료에 따르면 시행 횟수는 평균 12회였다. 15회로 95%의 환자를 응대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횟수 안에서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어려운 점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또한 관리급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이들 치료법은 적정 가격대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높게 형성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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