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명 사망, 에볼라 확산 지속"…3분기 중점검역관리 25개국 지정
다음 달부터 3분기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시행
관리국 체류·경유 시 건강상태 신고…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에볼라 유행 지역인 남수단·르완다·에티오피아·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25개국을 집중해서 검역 관리한다.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3분기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가운데 검역감염병이 더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곳이다. 특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집중 검역한다. <em class="editor_check_block" style="letter-spacing: 0px;">두 지역 모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한다.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5개국으로 현행 유지된다. 지난달 질병청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남수단·르완다·에티오피아·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을 추가 지정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17일 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이 발생(치명률 20%)해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해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3분기 검역관리지역은 아프리카 CDC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 국가로 발표한 10개국 가운데 기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국(앙골라·부룬디·콩고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잠비아)을 신규 지정하는 등 총 173개국을 운영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을 대비해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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