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현장조사 본격화…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암 환자 페이백 조사 시작으로 ADHD 약 오남용 등으로 확대
정은경 "정상 진료, 최대한 보장하되 부당·위법 엄정 대응"

암 환자를 상대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등을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암 환자를 상대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등을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반은 이른바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최근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사반에 따르면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이번 주부터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자는 복지부 콜센터 129로 제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신고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조사반은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조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신고인 신분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 5000만 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3000만 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반은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등이 의심되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을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반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정상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