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먹는데"…식품위생법 어긴 어린이집 급식소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따로 보존해 놓을 음식을 보관하지 않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1~29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며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건) △위생교육 미이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보존식은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역학 조사용으로 따로 보관해 놓은 표본을 가리킨다. 보존식을 미보관할 경우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고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8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