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의료원 등 거점화·집중화…지역보건 의료체계 전면 개편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성과대회와 제9기 계획 수립 설명회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시행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방안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읍·면 단위로 분산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집중화해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장기 개편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주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8기 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32곳과 지역보건의료 발전 기여 공로 유공자 8명에게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포상은 '우수', '발전', '협력' 부문으로 나뉘었으며 '우수' 부문은 서울시, 경남도와 서울 은평구, 부산 부산진구 등 30개 시군구가 받았다.
'발전' 부문은 제주도, 대구 동구 등 4곳의 담당자에게, '협력' 부문은 경기도 담당자와 인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담당자 등 4명에게 각각 수여됐다.
이어 설명회를 통해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계획서 수립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읍·면 단위로 분산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집중화해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론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다.
일반 병의원과 달리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만성질환 예방,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올해는 1996년에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정부는 지자체의 제9기 계획 수립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도와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준비해 나갈 기본의료 완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 자문, 성과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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