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최보윤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핵심기능 '중증질환 치료' 대신 '등급 우월성' 강조로 오인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 몰려…"본연 목적 집중토록 유도"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급'이란 표현이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곳이 지정돼 있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 명칭에 따른 오해로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 3조의4 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병원이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의 명칭 변경에 맞춰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 개의 관련 법률 내 '상급종합병원' 용어를 모두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명확히 바로잡아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 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실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