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확대…시범사업 공모
광역지자체 1곳 추가 선정…원가정 복귀 지원·트라우마 예방 등 제공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이 일시보호 기간 동안 원가정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위탁·그룹홈·양육시설 등 중장기 보호체계로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시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광역자치단체 1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1975명의 발생 원인을 보면 학대가 886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276명), 미혼부모 혼외자(164명), 부모의 교정시설 입소(135명), 부모 빈곤·실직(1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관내 모든 일시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심리검사·치료 등 트라우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팀이 초기 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직접 지원하거나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관리하고, 시군구 차원에서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는 광역 단위에서 연계 지원한다.
또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경계를 넘어 가장 적합한 보호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내는 물론 인근 시도의 보호 자원 현황까지 파악해 시군구와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보다 적합한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고 보호 결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 기간에 발생하는 초기보호체계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의 골든타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시군구를 넘어 최선의 보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