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 장기요양 수급자 낙상사고 예방 추진…"주거 환경 개선"
낙상 위험도 높은 노인 대상…병·의원 입원자·아파트 거주자 제외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는 15일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노인이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증진에 필요한 13개 품목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5%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이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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