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보료 분할납부 개선…최저보험료만 초과해도 가능
복지부,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올해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5건을 25일 선정·발표했다.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일컫는다.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올해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완화한다. 휴직 등으로 납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는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도 '건강한 돌봄 놀이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6월부터는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장애인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을 1482개 보건소·보건지소에서 16개 보건의료원과 131개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보건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복지부 등이 한약사 신규 면허 취득자,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같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7월부터 개선해, 대상자가 별도로 면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다.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 상황 등을 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7월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한약사 면허 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상황 등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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