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국회 심사에 의료계 반발…"환자안전 위협"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전날 기자회견 이어 총력대응
"처방만으로 의료기사 의료행위 가능해져선 안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가 시작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검사나 재활치료 등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설명이다. 고령자·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방문 재활이나 이동형 검사 등 '병원 밖 의료' 제공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특히 방문재활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 업무가 확대될 경우 의사의 실시간 개입과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성을 재평가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뀌면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 방문재활은 정부 로드맵상 2028~2029년 안정기에 도입될 예정인데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만으로 가능해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독단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부실 진료가 양산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사고 발생 시 의사는 '환자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무리하게 의료기사가 독자적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사고 위험과 무면허 진료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과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것은 의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오후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이날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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