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 7개월 만에 안정세…인플루엔자 주의보 해제

외래환자 의사환자 분율 3주 연속 기준 이하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 '검사 양성' 필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 찾은 환자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졌던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약 7개월 만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17일 발령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15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는 의사환자 분율이 3주 연속 유행 기준 이하를 기록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해제된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9.1명이었다.

질병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지난 3~9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6.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주 연속 유행 기준 이하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최근 3주간 2% 내외 수준을 보이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B형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겨울철과 봄철 두 차례 유행하는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유행 시작과 정점 시기는 전년보다 1~2개월 빨랐고 전체 유행 기간은 약 5주 더 길게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7~18세 소아·청소년층이 유행을 주도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유행 주의보 해제에 따라 그동안 고위험군 환자에게 임상증상만으로 인정되던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이 확인돼야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질병청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 증가와 실내 활동 확대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주기적인 실내 환기,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증상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하며 심할 경우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