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없다" 여전히 난린데…12만개 창고 쌓아둔 업체 또 적발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결과 발표
주사기 과다 보관 및 판매 등 34개 업체 적발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 공장에서 완성된 주사기 포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주사기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4개의 유통업체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약 12만 개의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1차 조사에서 한차례 적발됐음에도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35배까지 초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총 34개 업체에서 57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사례 8건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재고 자료 미보고 6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한 업체는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해 19만여 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으며, 또 다른 업체는 주사기의 보관 기준(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에 더해 자료 미제출까지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판매업체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 및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번 단속 사례 중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식약처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적발된 사례(6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재경부, 복지부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매점매석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차 단속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사기나 수액 세트 등 필수 의료 물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협력해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