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시행으로 회복 가능성 큰 환자에 심폐소생술 집중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 시행 전·후 전국 비교분석
사망 위험 감소…의사결정 질 높일 방향 발전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병원 내 심폐소생술(CPR)이 회복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정된 치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의료 현장이 바뀌었다고 풀이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오탁규·송인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23년 병원 내 심폐소생술을 받은 전국 성인 환자 38만488명을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심폐소생술은 물론 인공호흡기 치료 등이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연구팀은 법 시행 이후 임종기 진료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 전후인 2013~2017년과 2019~2023년의 전국 병원 내 심폐소생술 발생 양상과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시행 첫해인 2018년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선을 감안해 연구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후 병원 내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상대적 사망 위험도는 0.90으로 시행 전과 비교해 위험도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환자를 살렸다기보다 심폐소생술 대상이 선별되면서 회복 가능성 높은 환자 위주로 치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중환자 진료 현장의 과부하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전에는 병원 내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건수가 연간 인구 10만 명당 6.5건씩 빠르게 증가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으나, 시행 후에는 증가 폭이 10만 명당 1.1건 수준으로 크게 완만해졌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환자에게 시행되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줄고 한정된 중환자 치료 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의료 현장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오탁규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왼쪽), 송인애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제공)

오탁규 교수는 "법이 중환자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자원 배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는 연명의료 결정의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하는 공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 '중환자의학(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달 기준 329만 6977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유보 등이 이뤄진 사례는 45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