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격리 기준·절차 법제화…"동일 감염 수준서만 실시"

보건소 신고→지자체 결정 체계 마련…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가능

지난 2020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진자 11명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된 한 요양병원의 모습.ⓒ 뉴스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앞으로 공동격리(코호트격리)는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노출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이 공동격리(코호트격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다.

공동격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에서 활용됐으나 감염 수준이 다른 대상까지 함께 격리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격리의 경우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인 등이 공동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토록 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격리 여부를 결정한 뒤 질병관리청장(또는 시·도지사)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했다.

공동 격리의 필요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 격리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국민의 건강 및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