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 제거때도 프로포폴 투약…마약류 오남용 치과 무더기 적발

영양수액에도 수면마취제 섞어 반복 투약
식약처, 처방 상위 30곳 둥 12곳 수사 의뢰

영양수액에 수면마취제를 섞어 수개월간 환자에게 반복 투약하거나 단순 치석 제거 과정에서 마약류를 지속 처방한 치과들이 적발됐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영양수액에 수면마취제를 섞어 수개월간 환자에게 반복 투약하거나 단순 치석 제거 과정에서 마약류를 지속 처방한 치과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치과 30곳을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취급내역 미보고·지연 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부 기관은 중복으로 적발돼 총 17곳이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을 자주 처방한 치과를 상대로 이뤄졌다.

적발 사례를 보면 치과의사 A 씨는 환자에게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영양수액에 프로포폴·미다졸람을 혼합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간 총 27차례 반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치과의사 B 씨는 환자에게 치주 후 처치나 치석 제거 등 간단한 시술 과정에서 약 9개월간 총 3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반복 투약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런 사례를 수사 의뢰했다.

오유경 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치과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면진정제·마취제 처방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예방·사회 재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진정)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고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과다 투여했을 때 호흡억제,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