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걱정마세요"…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정은경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할 것"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협력, 4일부터 직배송 돌입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중동전쟁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물품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 등이 4일부터 의료물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어려움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연계한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즉시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병원 의료진, 솔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2만 명 이하의 희소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일컫는다.
이들 중 집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환자들은 최근 의료물품 가격 상승,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솔닥이 손을 잡았다. 솔닥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해 희귀질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돼 이뤄진다. 이후 대상자가 상품구매를 할 수 있고,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의 경우 비용을 결제하고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 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 후 상품을 구매하게 되며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하고 대상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한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물품은 재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이다.
복지부와 솔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 아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자들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법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의료법은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품과 소모품 배송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대상 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와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정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소모품 비용 부담을 조사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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