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20년 만에 '저출생'으로…인구전략기본법 복지위 통과

건보료 5000만원 체납 시 출국금지 근거 마련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법제화…의료기관 배치현황 공개 의무화도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29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법률에서 사라지고 '저출생'으로 대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는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법안 명칭을 변경하고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쓰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인구전략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구정책 총괄 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5년 주기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도 위원회에 부여된다. 다만 일부 의원안에 담겼던 인구부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는 이번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됐다. 건보료 5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간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복지부 장관이 환자 중증도·의료기관 종별 특성·간호사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로 격상하고 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재단'으로 통폐합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을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ESG 투자는 의무가 아닌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유지됐다. 기금운용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공공성 명시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심혈관질환 명칭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바꾸고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등을 질환 정의에 추가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고 지도·감독 및 취소 규정도 마련됐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도 통과됐다. 화장품산업 종합계획 수립, 복지부 장관 소속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신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이 담겼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공포 후 3개월 시행되며, 기존 약국에는 명칭 변경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