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마늘, 마른미역 자율점검…중국 수출업소 등록 간소화 '약속'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 착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 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순 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순 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업체에 영업 등록 의무가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남 소재 절임 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깐마늘과 마른미역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해 실시한다.
참여업체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및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공정관리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 업체에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지원 계획에도 포함해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깐마늘, 마른미역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업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다국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참여업체가 수질검사 비용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업의 대상 품목을 단순 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8년에는 사업을 정식으로 도입해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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