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약국' 차단법 통과…약사회 "환영, 약국 공공성 강화"

창고형 약국 등엔 경고…약사의 역할 약화, 오남용 우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 같은 자본·유통 중심의 영업 행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24일 "약국개설 과정에서의 편법적 지배·운영 구조를 차단하고 이른바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는 전날(23일)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약사회는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적인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에서 나타나는 '명의상 개설 약사와 실질적 운영 주체의 분리' 구조는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간 약사회는 면허대여, 자본 종속형 운영, 편법적 네트워크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구조적 문제로 지적해 왔다. 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왜곡된 운영 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같은 자본·유통 중심의 영업 형태는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량 구매·저가 판매 경쟁 중심의 운영은 복약 상담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약사의 핵심 역할을 약화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앞으로도 약국이 공공보건 인프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적극 협력하고, 현장의 제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불법·편법적 약국 운영과 유통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