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립의전원 설립…필수의료 분야 사고 땐 형사부담 완화(종합)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09년생부터 첫 연금보험료 4만2000원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열린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2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김정은 조유리 기자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청년세대 노후 보장 등 보건복지부 소관 총 13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같은 규제혁신 과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30년 무렵 개교가 점쳐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도 개정한다. 개정안은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일 이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했다.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새로 제정됐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아 존엄권, 평등권, 자기 결정권,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노후 준비를 국가가 함께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내년부터 정부가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000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와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를 신설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체세포 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 등 수입을 허용했다.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해외진출 신고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K-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