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2030년 문 연다…공공의료 인력 연간 100명 양성
'국립의전원 설립법'(공공의대법) 본회의 통과
공공의사 15년 의무복무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가가 공공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배치하는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이른바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의무복무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 공급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배치하는 체계를 담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공공의료기관 배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새로운 인력 공급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특화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대학 중심으로 의사가 배출된 뒤 개별 선택에 따라 진로가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별도로 선발·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며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정원 100명 안팎을 확보하고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교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감염병, 정신건강, 중독, 법의학 등 민간에서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공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생 선발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선발 방식을 준용하되 법률에 근거한 학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해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졸업생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아낌없는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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