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출입국자에 맞춤형 감염병 정보 제공

검역 확인된 검역감염병 외 법정감염병 환자 정보 속히 공유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 검역조사 도입…일부 조치 의무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 소재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차량에서 영양조사를 점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3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출국자는 물론 입국자와 검역 관리지역 체류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에게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정보가 제공 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이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자와 검역 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 주의해야 할 검역 관리지역 등 출국자에게도 확대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즉시 안내해 정보 제공의 적시성과 국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검역 절차에서 검역감염병이 아닌 법정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환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아울러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탑승 또는 승선 검역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역감염병 감염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화물에 대한 검역 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

임승관 청장은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공항만-지역사회 유기적 연계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 검역 정책을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