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대 등 4곳 불인증 유예…의대생들 "즉각 단호한 조치 촉구"

"불인증 유예로는 의학교육의 질 보장할 수 없어"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북대 의과대학이 재심사 요구 끝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각 대학에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선 즉각 단호한 불인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대생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2일 "의학교육 현장이 극심한 현장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인증 유예'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이날 '2025학년도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에 따른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주요 변화평가)'를 통해 건국대·동국대·한림대와 함께 전북대 총 4개 대학을 모두 '불인증 유예' 처분했다.

앞서 전북대는 이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재평가 결과 의평원은 기존 판정을 번복할 만한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데 따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불인증 유예 처분을 확정했다.

불인증 유예 제도는 의학교육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해 주는 제도다. 1년 뒤 재심사에서도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의대는 불인증 조치를 받고, 입학생들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의대가 불인증을 받더라도 대학 전체가 폐교되는 일은 (과거 서남대 이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불인증을 1년간 유예까지 하는 온건한 조치는 대학의 실질적 대처를 방관하고 1년이란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입장에서는 당장 겪고 있는 (교육의) 질적 하락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즉각 개선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며 "정상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에는 한시적인 '유예'가 아닌 즉각적이고 단호한 불인증 조치를 통해 책임과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