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35만명, 건보료 22만원 추가 납부

12회 분할 납부 가능…보수 줄어든 355만명 11만5000원 환급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5만 명은 평균 21만 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에 나서고 이달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이는 2024년 귀속(3조 3687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해 별도 정산이 없다.

355만 명은 보수가 줄어들어 1인당 평균 11만 5000원을 환급받고 1035만 명은 보수가 늘어 1인당 평균 21만 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이달 보험료에 반영되어 고지되며, 사용자(사업장)가 이달 보험료 납부 기한인 오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총 12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그달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원인명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지난해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 명 중 1020만 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 정산했다.

공단은 "국세청 간이 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 자동처리와 관련해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