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수가 2% 인상, 환율기준 개선…업체에 月67억 지원효과

별도산정 치료재료 2만 7000개 품목 대상
오는 27일부터 우선 시행·제도 정비 방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 조제약 포장지 전문 생산기업인 '제이브이엠(JVM)'을 찾아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2026.4.20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한 정부가 치료재료 가격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제품 공급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지난 2018년 '1100~1200원'(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해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이에 더해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가 2% 오르고 월 67억 원의 치료재료 제조·수입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정책은 이날 적극행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