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제도 안착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DUR 탑재 지원 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상대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의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이 잦은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약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 알려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거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24일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상대로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문덕헌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게 의무화된다"며 "업체가 제도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