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비중 38% 맞춰라"…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
전문질병군 38% 상향·외래 5% 제한…대형병원 쏠림 완화 유도
중환자실·음압병상·교육간호사 의무화…지정 기준 전면 손질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고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중증 진료 중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의료를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 지정 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기준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되고 의원에서 주로 진료할 수 있는 외래환자 비율은 7%에서 5% 이하로 낮아진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 관련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가 요건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응급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기준이 재편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중증·소아 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평가하도록 했다.
중환자 진료 기반도 강화된다. 중환자실 병상과 음압격리병상 확보 기준이 신설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도 포함됐다. 아울러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하는 인력 산정 방식도 개선돼 의사는 외래환자 3명을, 간호사는 12명을 각각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인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되고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문제를 완화하고 중증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대신 1·2차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해 전체 의료체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부담을 고려해 환자구성비율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이달 2일까지는 기존 기준을, 이후 6월 30일까지는 개정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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